000게임이라는 모바일 게임을 이용중인 유저입니다. 해당 게임은 서비스를 시작하고 1년도 지나지 않아 최근 서비스를 종료한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동안 과금하며 키워온 캐릭터인데, 해당 캐릭터에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나요?
답변
게임 내 캐릭터 등은 게임 회사의 지식재권에 해당합니다. 이전 사례에서 설명한 것처럼, 게임 아이템을 샀다고 하여, 이용자가 아이템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게임아이템은 저작물 등 지식재산으로서, 회사는 직접 이를 창작하거나, 해당게임의 개발사로부터 이용자들에게 해당게임을 이용허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서 서비스하는 것으로, 이용자들은 게임회사로부터 정해진 기간 동안 아이템의 이용권을 부여받은 것을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게임의 서비스 도중에는 게임회사의 경영 악화, 개발사와의 공동사업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해야 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게임회사는 약관에 미리 회사가 게임서비스의 제공을 중단할 수 있음을 기재하고, 대신 환불에 관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이용자들은 게임회사에 소유권을 주장하며 계속해서 게임을 서비스 할 것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다만 약관이나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환불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