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 내에 500원짜리 뽑기를 통해 5만원에 거래되는 아이템을 획득 하였습니다. 뽑기로는 얻기 어려운 귀한 아이템이라 신이 나서 10번 더 뽑았는데, 운이 좋게도 6개가 그 귀한 아이템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게임사에서는 서버 오류를 통해 부당하게 얻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회수하겠다고 합니다. 저는 정상 결제를 통해 뽑은 것인데 부당하게 서버 오류를 내세웁니다. 아이템을 마음대로 회수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관련된 약관 규정이 있다면, 손해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011년에 어떤 게임의 이용자들이 서버 오류를 이유로 획득한 희귀 아이템들을 모두 회수한 게임회사를 상대로 아이템 가액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아이템의 본래 획득확률은 0.1%에 불과한데 원고들(이용자들)이 해당 아이템을 획득한 시간에는 그 확률이 90.1%로 높아 있었으므로, 이는 서버오류를 통하여 얻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피고(게임회사)가 해당 아이템을 회수한 조치는 이용약관에 따라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7.11. 선고 2011가단474714 사건). 비록 이 판결은 대법원 판결이 아닌 1심 법원의 판결이므로, 이것으로 법원의 태도가 확립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해당 판결의 내용을 참조하면, ‘서버오류를 통하여 얻은 부당한 이득(아이템, 게임 머니 등)을 회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약관 규정이 있는 경우에 게임회사는 서버 오류로 인하여 이용자들이 획득한 아이템들을 회수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해당 게임의 이용약관에 위의 내용과 유사하게 서버오류를 통하여 이용자들이 아이템, 게임 머니를 획득한 경우, 이를 회수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고, 실제로 위 아이템의 지급이 서버오류로 인한 것이 맞다면, 이용자가 아이템 회수를 이유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