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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커트 및 염색 시술 후 손상된 머리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2-02
조회수
2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o 사건 개요

- L씨는 2019. 3. 5. 피신청인의 매장에 방문하여 상담 후 커트 및 염색 시술함(208,000원).

* 현재 머리 상태를 설명 후 제대로 나오지 않을 바엔 어둡게 염색할거라 하였으나 탈색+염색을 추천하여 진행함.

- 시술 후 집에 돌아와 확인해 보니 너무 짧게 잘려있으며, 전혀 다른 색상으로 얼룩지게 나오고, 머리 끊김이 발생하는 등 손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문제제기 하였고, 피신청인은 당시 이 사실을 알았지만 신청인에게 알리지 않았고, 시술을 잘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100% 자기 잘못임을 시인하며 클리닉을 해준다고 약정하였지만 복구클리닉을 하고 있지 않고 있음.

-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신뢰할 수 없으므로 타업체에서 클리닉을 받길 원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310만원(1회 시술 40만원, 2~5회 시술 각30만원, 6~10회 시술 각 20만원, 홈클리닉 50만원) 및 시간적 손해배상 요구함.


o 커트 및 염색 시술 후 손상된 머리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o 쟁점 사항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 여부

o 판단 경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의하면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함. 정신적 손해배상은 정해진 바 없으며, 신체상 피해 발생한 부분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배상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o 처리 결과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이 사건 머리 시술로 인한 손해배상 350만원을 받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양 당사자가 합의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