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전에 구입하여 2회 가량 세탁한 코트임. -최근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한 후 옷을 확인해보니 소매, 어깨, 가슴둘레 등 옷이 전체적으로 수축되어 있었음. -보상 받을 방법은?
답변
-세탁하기 이전보다 겉감이 뻣뻣해지고 안감이 겉감보다 길어진 것이 관찰된다면 물세탁으로 인한 수축의 가능성이 있음.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코트의 신체치수표나 동종제품을 대조제품으로 첨부하여 심의기관에 심의를 의뢰하는 것이 좋음. -세탁상의 하자로 발견되면 세탁업 배상비율표를 참고하여 잔존가치를 계산한 뒤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 만약 세탁업자가 보상을 거부한다면 피해구제 담당기관(한국소비자원 등)에 본 사례를 접수하는 것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