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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은행 현금지급기에서의 현금 분실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다 현금을 분실함.
- 두번째 인출하는 과정에서 현금카드만 뽑고 현금을 꺼내지 못함.
- 은행에 신고하고 cctv를 확인해 보았고 범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지목되었으나 은행에서는 범인이 거래 흔적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추적이 불가능하다고함.
- 경찰에 신고했으나 구제받을 수 있는지?
답변
- 현금지급기에서 고객의 실수로 현금을 분실한 경우라면 은행에서 구제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므로 은행에서 범인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여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 은행의 cctv에 범인의 얼굴이 잡혔어도 은행에서 범인이 거래한 흔적이 없으면 은행에서는 범인을 확인하기 어려움.
- 은행에서 확보한 자료를 근거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받아 범인을 검거해야 할 것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