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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레이저 시술 후 효과미흡에 대한 환불 가능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8
조회수
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팔자주름 개선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레이저 시술에 대한 광고를 보고 시술을 받았는데 전혀 효과가 없었음.
- 병원에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지요?
답변
- 레이저 시술도 다른 시술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인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성이 있어서 치료 효과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결과만 가지고 환불을 받기는 어려움.
- 다만, 시술상 의사의 과실이 확인되거나, 사전에 피부상태 등에 따른 치료효과 및 부작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없이 효과만을 강조하여 시술을 받도록 한 점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면 설명부족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