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실에서 태권도체육관을 운영 중에 있는데 8일전 뜀틀 수업 중에 6세 어린이(학원생)가 뜀틀 넘다가 팔이 골절됨. - 어린이 부모(부친)께서 정신적 위자료, 휴유장애 등을 예상하여 과다한 금액요구를 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답변
- 학원측의 고의, 과실로 수강생에게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태권도 운동 도중 학생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라면 상호간 과실비율을 따져 보아야 할 것임. - 예를 들어 뜀틀에 안전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사범의 부주의로 수강생이 다쳤다거나, 기타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상해사고가 발생하였다면 당연히 학원측의 과실이 있다고 볼 것이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나,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학생의 부주의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면 손해배상 의무가 경감될 것임. - 세부적인 사항은 사실관계를 파악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구제 기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