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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피부과 진료 받은 후 부작용 발생으로 인한 보상 절차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10월초 주름.기미를 없애는 시술받음.
-기미를 없애는 시술을 한다고 레이져시술을 했는데 얼굴이 시커멓게 됨.
-다른피부과에서 진찰을 받아보았더니 화상을 입은 경우라고 함.
-해당병원측에서는 시일이 경과되면 괜찮아진다고 하고 치료를 해준다고 하는데 신뢰가 가지 않아 치료를 받기 싫음.
-시술비에 대한 환불요청 할 수 있는지?
답변
-성형시술부작용이나 잘못에 대한 입증 시 시술비 환급이나 보상요청 가능함.
-이에 시술받은 사항에 대한 진료기록차트 확보 후 전문의의 소견첨부하여 치료비등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