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년 전에 크림을 구입하여 사용하던 중 플라스틱 조각이 섞여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입처에 문제제기를 하였더니 환급을 해주고 별도 화장품을 선물로 준다고 함. -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는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으로는 이물질 혼입인 경우는 교환이나 환급이 가능함. - 정신적 위자료는 동 제품으로 인한 신체상의 피해를 입증하여야 하므로 의사의 진단서를 받아보는 것이 순서이고, 그 다음에는 유관기관에 민원접수 후에도 당사자 간의 합의실패 시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번)으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아 소송 등을 검토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