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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결혼식 사진의 원본 파일을 주지 않을 경우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2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2006년 12월 31일 결혼을 함.
- 웨딩홀에서 의무적으로 원판기본(60만원)사진은 찍어야 된다고 해서 웨딩홀과 계약이 된 스튜디오에서 찍음.
- 2007년 2월 중순이 되어서 결혼사진 앨범이 3부 나옴.
- 앨범 외에 본식 사진을 부모님께 액자로 넣어 선물해 드리려 했으나 없어서 스튜디오에 문의함.
- 타사업체에 의뢰한 다른 신부들은 원판을 CD로 받아서 사진을 인화했다고 함.
- 원판사진을 어차피 디지털로 찍으니 CD로 받을 수 있냐고 물어봄.
- 스튜디오측은 인화는 가능하나 원본은 줄 수 없다며 법대로 하라고 함.
- 원판 그대로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닌지?
답변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원판 인도 요구가 가능함.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사진촬영과 관련해 사업자가 소비자의 촉탁에 의해 대가를 받고 촬영한 증명사진 및 기념사진(백일, 돌, 입학, 종업, 회갑 등)의 원판(광학방식의 필름원판,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 포함)의 인도요구를 받은 경우 사전계약에 의하되 계약이 없는 경우에는 광학방식의 필름원판은 소비자에게 인도하고 Digital 방식의 사진 File은 소비자에게 인도하되 인도에 소요되는 재료비(공CD, 공 디스켓 등)등 실비는 소비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음.
- 이 때 사진원판의 인도 시 저작권은 양도되지 않으며, 사업자의 사진원판 보관 시 보관기간은 1년으로 규정되어 있음.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으로 인도를 요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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