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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휘발유차에 경유 주유에 따른 수리비 배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7
조회수
1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답변
나. 책임 유무



피신청인은 연료 주입구에 표기된 사용연료 정보가 영어와 독일어로만 기재되어 있어 주유원이 휘발유 차량임을 알 수 없었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신청인에게 경유차인지 여부를 3회 확인하였다고 주장하나, 주유소 직원이라면 사용연료에 대한 영어표기 정도는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졌어야 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혼유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한 차량 수리비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인다.





다. 책임 범위



다만 이 사건 차량에 휘발유만 사용해야 함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전자가 주유 의뢰 당시 주유원에게 휘발유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의 책임 범위는 수리비의 40%로 산정함이 적정할 것으로 보인다.





라.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은 2008. 2. 27.까지 신청인에게 이 사건 차량 수리비 1,500,000원의 40%인 6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내용

신청인의 배우자(○현명)가 2007. 10.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차인 아 우디A6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경유를 주입하여 대금 결제 과정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수리함.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차량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주유원이 경유를 주입한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연료 주입구에 연료에 대한 한글표기가 없어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3회 질문하여 경유 주유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운전자의 동의 하에 경유를 주유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