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인의 배우자(○현명)가 2007. 10. 11.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휘발유차인 아 우디A6 차량에 50,000원 상당의 주유를 의뢰하였는데, 피신청인 직원이 경유를 주입하여 대금 결제 과정에서 위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정비업체로 견인하여 수리함.
가. 신청인(소비자)
차량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차량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주유원이 경유를 주입한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연료 주입구에 연료에 대한 한글표기가 없어 주유원이 운전자에게 3회 질문하여 경유 주유 여부를 확인하였는바, 운전자의 동의 하에 경유를 주유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