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배송비 외에 제품 포장을 위한 박스 비용을 함께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2
정보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질문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의해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배송비 외에 제품 포장을 위한 박스 비용을 함께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1항 및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 등으로부터 7일 이내에 단순한 변심만으로도 통신판매업자(판매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재화등의 반환에 필요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하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있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요구해야 하며, 사이버몰 등의 운영상 수반되는 인건비,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추가적인 금액을 요구해서는 안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비대면 거래에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에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소비자가 단순 변심에 따라 청약철회를 요구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제품 반환에 필요한 배송 비용만을 공제하고 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비록 제품 포장을 위해 상당한 박스 비용이 소요되었다라고 하더라도 박스 비용 등을 추가로 공제하여서는 아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