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언제까지 대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1
정보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질문
소비자가 청약철회 등을 하였을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언제까지 대금의 환급을 해야 하는가?
답변
○ 사업자는 소비자로부터 재화 등을 반환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하여야 함(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함).
사업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환급함에 있어 소비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체없이 신용카드사 등으로 하여금 재화 등의 대금의 청구를 정지 또는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함.
만약 사업자가 신용카드사 등으로부터 해당 재화 등의 대금을 이미 지급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신용카드사 등에게 환급하고, 그 사실을 소비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관련 법조문> 법 제18조(청약철회 등의 효과)제2항 및 제3항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