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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호텔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한 후 환불할 수는 없나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2
정보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질문
- 호텔을 운영하는 통신판매업자는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공제한 후 환불할 수는 없나요?
답변
- 숙박업, 여행업 등처럼 예약한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당 재화등을 공급하는 통신판매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이 전상법 제17조제2항제3호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여 통신판매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피해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09-1호)에 따라 공제한 후 환불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단, 사업자는 소비자가 이러한 사실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조치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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