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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아파트 분양계약시 구두로 약속한 사항을 지키지 않는데 공정거래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나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2
정보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질문
아파트 분양계약시 구두로 안내받은 사항(셔틀버스 2대 제공)이 지켜지지 않아 해당 내용이 공정거래 관련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답변
ㅇ 우리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함)」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란 사업자가 자기나 자기의 상품 등과 관련하여 허위과장, 기만, 부당비교, 비방 등의 내용으로 표시광고를 하였고, 이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이지 않아 소비자들을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ㅇ 또한, 표시광고법 제2조 규정에서는 “표시”를 상품 등에 관한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및 상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용기·포장으로, “광고”를 정기간행물, 인터넷신문, 방송, 전기통신, 전단, 간판, 상품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구체적인 표시광고가 없이 구두(口頭)로 알리거나 설명하는 행위는 표시광고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님을 안내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해당 내용은 무료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 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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