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동문회관 예식장의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을 알려드립니다. 그 이유는 동문회관 예식장이 예식장업 시장에서 점유율이 높은 유력사업자로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귀하가 동문예식장을 이용하지 아니하더라도 유사한 다른 예식장을 선택하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기 때문입니다.
ㅇ 참고로, 과거 예식업에 대한 관련 정부기관의 규제가 있을 당시는 거의 모든 예식장이 고객에 대해 부대물품 또는 용역 등을 끼워파는 각종 강요성 행위를 자행하여 우리 위원회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시정조치를 하기도 하였으나, 현재는 예식장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폐지되어 공공회관 등에서도 예식을 할 수 있으며 또한 신규 예식장이 많이 설립되어 고객의 선택이 폭이 커져 예식장에서 고객에 대해 일방적 강요성 행위를 자행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알고 있습니다.
ㅇ 그러나, 아직도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하는 극소수의 예식장에 대해서는 고객이 이용을 자제함으로써 이러한 예식장들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퇴출 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