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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6
정보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질문
통신판매업자는 계약체결후 7일 이내에는 무조건 환불처리를 해줘야하는건가요?
답변
ㅇ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에게 무조건적 철회권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청약철회 제한사유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 소비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다. 다만, 통신판매업자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청약철회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를 제외한다.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에 의하여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의 경과에 의하여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그 밖에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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