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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강제발주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6
조회수
2
정보출처
공정거래위원회
질문
가맹본부의 무단 발주하거나 및 특별행사시에 강제 발주하면 위법한가요?
답변
-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가맹사업의 경영과 무관하거나 그 경영에 필요한 양을 넘는 상품, 용역 등을 구입하도록 하는 행위는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2조 제1항 제3호의 거래상지위남용(구입강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본부의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이라고 인정되고, 당해 사실에 관하여 가맹본부가 미리 정보공개서를 통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알리고 가맹점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불공정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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