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7.6월 남편이 사망함 - 2007.8월 남편 명의 oo은행 계좌 해지함 - 이후 남편이 사용했던 카드 사용대금(62,000원)이 미납되었다며 가족회원인 본인에게 연락이 옴 - 남편이 대금청구 주소지를 남편 회사로 해놓아 사용내역서를 받아보지 못함 - 사용대금을 변제해야 하는지?
답변
-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 따르면 가족회원의 카드대금에 대해서는 본인회원이 납부의 책임을 부담하지만 본인회원의 카드사용대금에 대해서는 가족회원이 납부해야 할 의무가 없음 - 다만,신용카드 약관이 아닌 민법에 의한 재산상속 관점에서 볼 때 만약 남편의 재산을 포괄상속 하였다면 남편의 채무도 상속된 것으로 보아 변제의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니 상속문제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부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