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 참여를 위해 왕복항공권을 여행사를 통해 구입하고 공항에서 2시간을 대기했으나 계속 지연되어 결국 8시간 늦게 출발함. -항공사측이 저녁식사와 러시아에서 1박을 제공했으나, 이로 인해 연수일정에 차질이 있었고, 관광을 하지 못함. 보상을 요구하니 차후 사용할 수 있는 여행 상품권 1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함. -피해보상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
-운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가능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과실로 항공기 운송이 4시간 이상 지연된 경우 실제 상황을 고려한 적정숙식비 등 실 손해 경비부담과 동시에 항공운임의 20%를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