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에 아파트에 입주하였는데 11월경부터 이상하게 가스요금이 많이 나와서 가스회사에 계량기검사를 의뢰하였음. - 기사가 와서 계량기를 확인하고는 3번째 자리가 앞자리와 맞물려 돌아가는 것을 확인함. - 계량기를 교체하고는 고장 난 계량기는 검사해 보고 잘못된 것이면 요금조정을 해주겠다고 하였음. - 계속 문의했지만,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하더니 요금조정을 기다리다가 체납한 가스요금 때문에 공급 중단하겠다고 함. - 계량기 검사를 의뢰하고 요금조정을 기다린다고 하자 그제야 검사결과 이상이 없다고 하면서 전액 다 내라고 함. - 대응방법은?
답변
- 계량기의 고장 등 계량 부적정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차액환급 또는 차액 차감정산을 요구할 수 있음. - 그러나 계량기의 고장 여부를 점검한 결과 이상없다면 부과된 가스요금은 납부하여야함. - 새로은 계량기 교체전에 사용하던 계량기의 수치가 앞 자리와 맞물려 도는 것이 확인된 입증된다면 자료를 정리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피해구제 유관기관 또는도시가스업체에 이의제기 하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