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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택배 의뢰 후 배송지연에 따른 배상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4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택배사의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남광양에서 서울 고덕동으로 잡화(의류 등)를 운송 의뢰함.
- 운송물 도착이 계속 지연되어 수차례 확인하였으나 답변이나 대응이 불성실하였고 최종적으로 인도 예정일보다 열흘 이상 경과하여 운송물을 인도받음.
- 이로 인해 입을 옷을 확보하지 못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며 이를 택배사에 항의하였으나 역시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음.
- 이러한 경우의 배상기준은?
답변
- 배송지연으로 인한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
- 택배 표준약관 제20조(손해배상)에서는 연착되고 일부 멸실 및 훼손되지 않은 때 ①일반적인 경우 :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초과일수×운송장 기재 운임액×50%). 다만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한도로 하며 ②특정 일시에 사용할 운송물의 경우 : 운송장 기재 운임 액의 200%를 지급하도록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운송장에 기재된 운임 액의 50%를 곱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음.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