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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유통기간 경과한 식품 보상요구 거절시 해결방안 문의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5
조회수
6
정보출처
1372 소비자 상담센터
질문
- 마트에서 과자 등 제품을 구입했는데 일부 품목의 유통기한이 경과되어 있음.
- 보상을 해달라고 갔는데 사업체에서 사과도 하지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음.
-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 유통기간이 경과된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는 제품 교환이나 구입가의 환급을 받을 수 있음.
- 유통기한 경과식품에 대한 환급은 구입 영수증과 해당제품을 지참하고 요구할 수 있으며, 판매업소에서 환급 등 보상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기관의 도움을 받아보기 바람.
- 유통기한이 경과한 식품을 파는 판매업소는 시정명령이나 영업정지 등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시정은 행정기관인 관할 구청 위생과로 신고하면 조사 등을 통해 적절한 조치가 가능함.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