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비자는 6년전 쯤 지상3층+지하2층 건물(상가+주거 복합용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을 가입함. - 얼마 전 1층에 화재가 발생하여 보험회사에 사고발생을 통지하고 보상을 받았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험가액보다 보험가입금액이 적다며 비례 보상한다고 함. - 보험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답변
- 화재보험에서 주택 ·건물 ·공장 ·창고 등이 손실되었을 때 보험계약자가 입게 되는 손해액의 한도가 보험가액이며, 손 해발생 시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보상책임의 한도액을 보험금액이라고 하며, 보험가액< 보험금액은 초과보험, = 전부보험, 보험가액> 보험금액이면 일부보험이라고 함. - 즉, 건물의 평가액(보험가액)이 10억인데 화재 시 지급받는 보험금 한도액(보험금액)을 5억에 가입했다면 보험가액은 10억이고, 보험금액은 5억이 되면 비례 보상할 수 있음. - 단, 화재보험(재고자산 및 공장화재 제외)에서는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의 80%에 해당할 경우에는 80%이하 손해에 대해서는 비례보상하지 않고 실손 보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