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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정지된 계정에 있는 미사용 아이템을 환불 받고 싶어요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29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모바일 게임 내 아이템을 구입하고 게임사가 아닌 구글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취소가 완료된 후에도 결제했던 아이템이 남아 있길래 그냥 사용했는데 제가 구글 취소를 악용했다며 저의 계정은 영구정지 되었습니다. 결제 취소한 후 사용한 아이템은 제 잘못이니 제외하더라도 정지된 계정 안에 사용하지 않은 아이템은 환불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답변
약관 위반 행위로 계정 정지되어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는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자에게 계정이용중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 조치와 함께 계정에 보관된 아이템의 이용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정한 『온라인게임표준약관』 역시 약관위반 행위 등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환불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미사용아이템의 이용권에 대한 환불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를 판단하기에 앞서 위 행위를 규제하는 약관 규정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 약관 규정이 불공정 약관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별도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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