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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약관 변경 시 고지의무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33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온라인게임을 하던 도중, 계정이 정지되어 게임사에 문의를 해보니, 제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로 3회 신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게임을 하면서 다른 유저와 사소한 말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이전까지 2회 신고를 받은 사실만 있고, 가입 시에 5회 신고를 받을 경우 계정이 정지가 되는 것으로 게임 운영정책을 확인해서 동의한 바 있습니다. 게임사에서는 한달 전에 운영정책이 변경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변경된 운영정책에 동의하지 않았어도 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답변
운영정책의 변경이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동의와는 무관하게 운영정책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명칭이나 형식 등에 관계없이 다수의 거래상대방을 상정하고 일방적으로 미리 작성한 계약의 내용이 되는 모든 것을 약관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각 게임사들이 이용약관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운영하고 있는 ‘운영정책’ 도 명칭여하에는 관계없이 약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에 대한 명시, 설명은 물론, 변경 시에도 이 점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약관에 비해 운영정책은 수시로 변경되기 때문에 이를 일일이 이용자들에게 공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용이치 않기 때문에, 법원의 판례는 “예측가능한 범위 내에서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별다른 변경공지를 하지 않더라도 그에 따른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함으로써 운영정책 활용상의 유연성을 어느 정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해당 사례에서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위”의 신고 횟수로 인한 계정의 변경은 예측 가능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귀하의 동의와는 무관하게 해당 운영정책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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