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가. 신청인(남, 20대)은 불안 및 조현병 증세로 신경정신과 치료 중인 자로 2017. 7. 17.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다리 통증에 대해 양측 다리 물리치료(핫팩, 초음파, 경피적신경자극치료)를 받은 후 7. 18. 좌측 무릎의 발적과 우측 무릎의 물집(2도) 소견으로 화상드레싱 후 신청외 병원으로 전원함.
나. 신청외 병원에서 전기자극에 의한 저온화상(심재성 2도) 소견으로 통원치료를 받다가 2017. 8. 1. 우측 하지 가피절제술 및 전층자가피부이식술을 받고 8. 11. 퇴원한 후 2017. 11.경까지 신청외 병원들에서 입원 및 외래진료를 통해 수술부위 통증 및 화상상처 치료를 받음.
다. 2018. 2. 10. 수술환부 및 공여부의 흉터 개선을 위해 향후 흉터레이저 및 성형이 필요한 소견으로 약 400만원의 향후진료비가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음.
[전문가 자문]
물리치료 후 저온화상 발생원인 및 치료시 주의사항
o 45도 내외의 미지근한 온도에 장시간 노출될 때 입는 화상을 저온화상으로 정의하며, 미지근한 온도에 장시간 노출시 피부조직에 열 축척이 일어나 온도가 올라가서 화상을 입게 되며, 2도 화상은 화상부위에 수포가 생기는 것을 말함. 물리치료시 뜨겁다고 느껴지면 바로 알려야 함을 환자에게 주지시켜야 하며, 물리치료로 인해 화상을 입을 수 있다는 사전설명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