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상담사례 FAQ

 

[피부과] 피부과 시술 계약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요구 건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1
조회수
29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미용 목적으로 피부과에서 레이저 시술 패키지 상품을 시술받기로 하고 시술비로 금 150만원을 지불하였습니다. 총 10회 시술이었는데 개인적인 사정으로 3회 시술을 받은 현 시점에 시술을 중단하고 싶은데 남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1-10호)에 따르면, 미용 목적의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 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에는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급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 해지시에는 치료 개시 이전이라면 계약금의 10% 배상 및 전액 환급, 치료 개시 이후라면 해지일까지 치료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총 치료비용의 10%를 배상하도록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안의 경우에는 3회 시술비용에 해당하는 45만원과 총 치료비의 10%에 해당하는 15만원을 공제한 금 90만원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