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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주행거리가 조작된 중고자동차에 대한 환급 및 배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40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 신청인은 2022. 2. 16. 피신청인과 중고 자동차(주행거리: 99,423㎞, 이하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매매대금: 37,500,000원(취득세·등록세 약 3,000,000원 별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피신청인에게 매매대금 37,500,000원을 지급함.
□ 신청인은 2022년 2월경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365’를 통해 이 사건 자동차의 정보를 조회한 결과,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2017년 10월경에 이미 100,000㎞를 초과했던 사실을 알게 되어,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는 2017. 10. 11. 기준 102,103㎞였으나 그 이후 35,200㎞로 조작된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은 2022년 3월경 신청인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환급(재매입)을 제시하였으나, 신청인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에 운행한 자동차를 매우 저렴하게 매도하게 되었음을 이유로 추가적인 손해배상을 요구하였고 피신청인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합의에 이르지 못함.
□ 신청인은 2022년 6월경 이 사건 자동차의 터보차저가 손상되어 약 10,000,000원의 수리비를 지출하였다고 진술함.
답변
□ 제출된 자료에 비추어 볼 때 2017년 10월경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 조작에 관여하였다거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신청인에게 매도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함.
□ 다만 피신청인은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 자동차관리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매매 대상 차량 확인 의무 등을 부담하고 있는 자인데, 일반 소비자인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고 약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가 조작된 사실을 비교적 쉽게 확인할 수 있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피신청인이 중고자동차매매업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해 신청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조정결정일 무렵의 동종 차량의 중고자동차 거래 시세가 11,800,000원부터 23,900,000원까지 사이에 형성되어 있는 점, 그럼에도 연식(2014년 또는 2015년)이나 주행거리에 따라 그 차이가 있어 손해액을 확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0,000,000원으로 정함.
□ 한편, 신청인은 이 사건 자동차의 매매대금 환급 및 이 사건 자동차의 터보차저 수리 및 교환가치 감소 등을 이유로 20,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나,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하였다고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터보차저의 고장은 차량 관리 상태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어 주행거리 조작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신청인의 손해액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신청인이 이 사건 자동차를 매수하기 위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금액과 이 사건 자동차의 매수 당시 이 사건 자동차의 적정 가액의 차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신청인의 매매대금 환급 및 기타 손해액 관련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내용

관련 법률

민법 제109조, 제141조, 제390조, 제393조, 상법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