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상 피보험자가 중증치매상태에 해당되어 피신청인이 이 사건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한 요건으로는 ① 치매보장개시일(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만 2년이 지난 날의 다음날) 이후에 치매를 진단받아야 하고, ② CDR 검사 결과가 3점 이상에 해당되는 ‘중증의 인지기능의 장애’ 상태여야 하며, ③ 치매 발생 시점으로부터 90일 이상 계속되어 장래에 더 이상 호전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고, ④ ‘정신분열병이나 우울증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 및 '알콜중독, 의사의 처방에 의하지 않는 약물의 투여로 인한 인지기능의 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