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의 공연관람권(관람일시 : 2023. 9. 15. 20시)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함. □ 2023. 9. 14. 17시경 계약 취소를 위해 문의하니 취소 가능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2023. 9. 15. 피신청인에게 재차 계약 취소를 요청하니 취소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거부됨.
□ (신청인) 예매 당일 취소하였음에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연관람권 대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취소 마감기한에 대하여 결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고지가 되어 있고, 약관상 규정대로 취소 마감기한 이후에는 환급 불가함.
답변
□ ‘취소 마감일은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임’이라는 피신청인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됨.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