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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취소기한 경과 후 계약 해제한 공연(뮤지컬)관람권 환급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3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 신청인은 2023. 9. 14. 19:47 피신청인(판매사)의 공연관람권(관람일시 : 2023. 9. 15. 20시) 1매를 구입하고 대금 68,000원(수수료 2,000원 포함)을 지급함.
□ 2023. 9. 14. 17시경 계약 취소를 위해 문의하니 취소 가능 시간이 아니라는 안내를 받았으며, 2023. 9. 15. 피신청인에게 재차 계약 취소를 요청하니 취소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거부됨.


□ (신청인) 예매 당일 취소하였음에도 환급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연관람권 대금의 30%를 공제한 나머지 대금을 환급할 것을 요청함.
□ (피신청인) 취소 마감기한에 대하여 결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고지가 되어 있고, 약관상 규정대로 취소 마감기한 이후에는 환급 불가함.
답변
□ ‘취소 마감일은 관람일 전일 평일 오후 5시임’이라는 피신청인 이용약관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9조 제4호에 따라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지연 손해금 등의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 없이 고객에게 과중하게 부담시키거나 고객의 원상회복 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 무효로 판단됨.
□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 공연업의 경우 공연일 1일 전까지 30% 공제 후 환급하도록 정한 바에 따라 환급함이 타당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46,2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 19,800원(공연관람권 대금 66,000원의 30%)}을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결정함.
내용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8조(손해배상액의 예정), 제9조(계약의 해제 및 해지), 소비자기본법 제16조(소비자분쟁의 해결),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2-25호, 별표 Ⅱ. 품목별 해결기준, 10. 공연업,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