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사항]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당해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가.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다.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라. 복제가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마.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바. 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