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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항공권 취소- 해당 항공 이용해야하는 바우처 대신 환급 원해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40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소비자는 24년 12월 24일에 트립닷컴을 통해서 피치항공사의 일본왕복항공권을 구입하였다.


그러나 일정 변경으로 부득이하게 12월 30일에 다시 트립닷컴에서 항공권을 취소하고 환불을 신청했다.


이후 25년 1월 9일에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에 해당하는 항공사 바우처를 환불 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항공사의 환불 정책이라고 했다.


다음날 피치항공 고객센터에 전화하여 항공사 홈페이지에 명시된 한국인 관련 환불 정책과 관련하여 바우처 환불이 아닌 결제수단 환불이 가능한지에 대해 문의하였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일정 변경으로 인해 취소하였기 때문에 바우처를 유효기간 내에 사용할 수 없으니 현금으로 환급을 원한다.


해당 바우처의 유효기간은 25년 6월 26일까지이다.
답변
한국 소비자연맹은 판매처인 트립닷컴에 항공사가 환급할 경우 소비자가 결제한 수단으로 하도록 협조를 요청하여 소비자는 취소수수료를 제외한 금액을 계좌로 환급받았다.
내용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항공(국제여객)분야에는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에 대해 여객(소비자)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항공권 구입 금액에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권 구매 계약 후 부득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항공사별로 안내하고 있는 환급 가능 기간 및 취소수수료를 확인 해야하며, 프로모션 등 특정 항공권의 경우에는 판매 시에 결제 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공지하기도 하고 있어 가격 뿐 아니라 취소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