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상의 항공(국제여객)분야에는 항공권 미사용 시 환급 조건에 대해 여객(소비자)사정으로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전(또는 약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간 이내) 환급 요구 시 항공권 구입 금액에서 취소 수수료를 공제한 차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항공권 구매 계약 후 부득이 취소할 수 있으므로, 구매 시 항공사별로 안내하고 있는 환급 가능 기간 및 취소수수료를 확인 해야하며, 프로모션 등 특정 항공권의 경우에는 판매 시에 결제 후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공지하기도 하고 있어 가격 뿐 아니라 취소 가능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