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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동일상호 스크린테니스장 대표자 변경을 이유로 환급 거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2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2022년 12월 16일 스크린테니스장 계약 후 이용중이였으나 23년 4월부터 갈때마다 기계 오작동으로 몇차례 헛걸음 하였으며 23년 5월부터는 사전 고지 없이 매장이 문을 닫고 대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 테니스장을 이용 할 수 없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 여러 채널로 문의하여도 연락을 되지 않았으나 한달 후 기존 대표로부터 동일한 상호로 새로운 사장이 인수받아 재개장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회원들에게 고지 및 환불 규정 등에 대한 안내가 전혀 없었다.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새로운 업주는 리모델링 중이고 예전 채무관계는 아직 재개장을 하지 않아 환불이 당장 어렵고 6월 재개장 시 잔여 시간에 대한 144분, 108,000원을 환불해주겠다고 약속하였다.


약속한 6월에 되어 다시 한번 환불 요구하였으나 처음에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법인이 바뀌었기때문에 환불이 어렵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새 회원권 바우처로 제공해주겠다고 하며 말을 번복하고 감정적으로 응대하여 한국소비자연맹에 중재를 의뢰하였다.
답변
한국소비자연맹에서는 현재 대표자와 연락하여, 해당 법률 및 표준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 없는 빠른 환불로 중재하였으며 스크린테니스장으로부터 금액 확인 후 소비자께 환급하였다는 답변을 받았다.
내용

상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또한, [체력단련장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 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 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상법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인수자는 전 업체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의 고장 및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현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