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제42조에 의거하여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함)
또한, [체력단련장 표준 약관]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하고 있다.
1.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 및 강습 등에 관한 계약 내용 또는 광고 내용이 실제와 다른 경우
2. 체력단련 기기 및 시설의 고장으로 정상적인 이용이 곤란한 경우
3. 이전/휴업/폐업/정원 초과 등으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4.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
상법상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는 인수자는 전 업체 채권에 대해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시설의 고장 및 기타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체력단련장 이용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현재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