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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주문 수량보다 적게 배송하고, 청약철회기간 지났다며 환불거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41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소비자는 온라인 도시락 판매처를 통해 총 3세트를 구매하여 1세트는 소비자의 집으로 2세트는 자녀의 집으로 배송 요청했다.
소비자의 집으로 배송된 1세트의 도시락을 확인해 보니 구성품 10개 중 3개가 누락되어 판매처로 문제제기 후 재 배송 받았다.
그로부터 20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자녀의 집에 배송된 도시락이 2세트가 아닌 1세트만 배송 되었다는 사실을 뒤 늦게 알게 되었다.


소비자가 판매처에 확인한 결과, 도시락 1세트가 배송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했으나 전자상거래법에 의해 7일이내 통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배송이나 환불이 안 된다는 답변을 받고 판매자의 처리가 정당한지, 부당하다면 환불 받고 싶다고 했다.

답변

연맹에서는 판매처로 연락하여 도시락 1개가 누락된 것은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에 해당되고, 소비자가 배송 받은지 20일이내 이므로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충족되기 때문에 청약철회 해 주도록 요청했다.


판매처에서는 연맹의 중재를 수용하고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청약철회 하였으며, 소비자에게 도시락 1세트 값을 환불해 주었는데, 향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청약철회 거부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는 회신도 함께 받았다.
내용

전자상거래법 17조1항에 의해 구입일 또는 배송받은 날로 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다만, 전자상거래법 17조3항에 의해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ㆍ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