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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약정일에 출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30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소비자는 차량 구입 계약 당시 늦어도 계약일로부터 3개월 후에 인도받기로 약정했다. 그러나 3개월이 지나도 차량을 받을 수 없었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약정 인도일로부터 8개월이나 지났다. 또한 약속한 출고일만 믿고 이용하던 차를 팔아 8개월동안 차량을 렌트하면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차량 출고가 자꾸 늦어지는 문제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판매 영업사원이 소비자의 동의없이 인수 날짜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변경을 한적 없고 그동안 아무런 통보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자동차회사의 고객센터는 처리할 수 없다고 하고 이에 해결할 곳을 문의했으나 알려주지 않는다.


계약한 곳은 자동차 제조사의 직영점인데도 이런 문제가 발생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있으며 출고지연에 따른 적절한 배상을 받기 원한다.
답변
자동차 제작사측에 판매원이 출고 예정일을 소비자 동의없이 변경하였고 차량 미 출고로 렌트카 이용료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리고 적절한 피해배상을 요구했다.
또한 소비자가 피해에 대해 판매점도 제작사 고객센터도 처리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을 요구하였다.


중재결과 소비자는 차량출고와 렌트카 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650만원을 받기로 하였다.


내용

[참고 사항]


자동차(신차)매매약관


6(계약의 해제)


① 갑과 을은 계약 체결 후 을이 위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을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자동차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갑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유예된 인도기일)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고의, 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반환합니다. 또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