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사항]
자동차(신차)매매약관
제6조(계약의 해제)
① 갑과 을은 계약 체결 후 을이 위 자동차를 인수하기 전까지 을은 갑에게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을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 자동차를 인수받지 못한 경우에는 갑의 고의 또는 과실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더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을의 특별주문에 의거 제작한 자동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을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을이 지급한 계약금을 반환하고,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갑이 계약 체결 시 약정한 인도예정일(제4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유예된 인도기일)에 자동차를 인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을은 갑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후에도 갑이 그 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의 고의, 과실 없이 자동차의 인도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제4항에 의해 을이 계약을 해제한 경우, 갑은 이미 지급 받은 금액 및 이에 대한 상사법정이율에 의한 이자{갑이 받은 금액 × 갑이 대금을 보유한 일수/365 × 6/100}를 반환합니다. 또한 을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민법 제393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