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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화장품 샘플사용 권유 후, 본품 보내고 대금 청구한 사업자 시정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3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소비자는 열흘 전 새로 출시된 화장품을 써보라는 사업자의 전화를 받았다.

샘플을 써보고 마음에 들면 구매 하라는 안내를 받고 주소를 알려주었는데, 배송 받을 때는 본품으로 보이는 큰 사이즈의 화장품과, 샘플로 보이는 작은 사이즈의 화장품이 같이 왔다.

샘플을 사용해 본 후 구매하고 싶지 않아 본품을 반품했으나, 사업자는 작은 사이즈의 화장품이 샘플이 아니라 본품이므로 8만원을 지불하지 않으면 내용증명을 보내겠다고 한다. 처음부터 사업자가 샘플을 보내지 않고 본품을 사용 하도록 속인 것이 화가 나며, 시정 및 환불 바란다.
답변
한국소비자연맹은 사업자에게 소비자의 청약 없이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본품을 배송한 후 요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3조에 의한 금지행위이며, 샘플로 속여 본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기만적 행위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화장품 샘플이 제공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하며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제시한 대로 소비자에게 요금을 청구 하지 않기로 했고 향후 동일한 문제를 유발시키지 않겠다는 시정 의사를 밝혔다.

사업자로 부터 샘플 사용을 권유받고 주소와 카드번호를 알려주는 소비자가 많다. 그러나 막상 화장품을 반품하려면 사업자가 처음 안내한 내용과 다르게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내용

[Tip] 관련법률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금지행위)

상대방의 청약이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재화등을 공급하고 재화등의 대금을 청구하는 등 상대방에게 재화등을 강제로 판매하거나 하위판매원에게 재화등을 판매하는 행위 또는 소비자가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의사가 없음을 밝혔는데도 전화, 팩스, 컴퓨터통신 등을 통하여 재화를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도록 강요하는 행위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6조(특수판매업자의 입증책임)

①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계약 상대방과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특수판매업자가 이를 증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증명에 필요한 통화 내용 등에 대한 거래기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1. 재화등의 훼손에 대한 소비자의 책임 유무

2. 계약이 체결된 사실 및 그 시기

3. 재화등의 공급 사실 및 그 시기

4. 계약서의 발급 사실 및 그 시기

5. 입증책임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그 밖의 거래 사실

② 특수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른 증명에 필요한 통화내용 등 거래기록을 미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수판매업자는 거래기록을 그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