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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세탁업체에 맡긴 신발의 로고 프린트가 지워진 사고에 대한 심의요청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2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소비자는 2개월 전에 구입한 신발을 세탁업체에 맡기면서 첫 세탁임을 알렸다. 세탁물 접수처에서 가죽 소재인지 물어봐 잘 모른다고 답하자 접수처 담당자는 인조가죽인 것 같다고 하면서 물세탁과 드라이클리닝 금액을 알려주었다. 이에 저렴한 걸로 해달라고 요청했고 세탁 과정이나 다른 선택사항에 대한 설명은 듣지 못했다.


이후 세탁물을 찾았는데 신발의 상표가 지워진 것을 발견했다. 세탁물을 맡길 당시 파손될 수 있다는 언급은 있었으나 상표가 지워지는것은 예상하지 못했다. 상표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세탁소의 책임 여부와 배상에 대해 알기 원한다.

답변
소비자연맹의 의류심의위원회는 소비자의 신발을 심의한 결과 신발 윗부분은 가죽 소재이고 세탁 과정 중 온도, 세탁시간이 적절하지 못했거나 마찰이 컸거나해서 프린트가 벗겨진 문제이므로 세탁부주의로 판단했다.


소비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의 내용연수는 3년(가죽제품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세탁 의뢰일까지로 보아 배상비율표 상에서 44일~133일에 해당하므로 구입금액의 80%를 배상받을 수 있다.
내용

[참고사항]


해당 건은 명품 신발의 브랜드 표시가 지워진 사고이다.


세탁을 의롸받을 때 세탁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사전 안내는 충분한 것이 좋다. 그러나 사전 설명이 세탁업체의 고의나 과실을 모두 면책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소비자의 세탁물 접수 시 해당제품에 적절한 세탁 안내를 통해 소비자가 정확히 제품의 특성을 이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제품에 따른 적절한 세탁방식으로 진행되어야하고 소비자도 이에 따른 비용 지불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