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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리퍼브 상품을 이유로 코트 환불 거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3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7조 1항 1호에서는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소비자가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법 제 17조 2항에서 다음과 규정하고 있으며, 중고상품 또는 리퍼브 상품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 제한의 대상에 해당된다고 보지 않는다.


1.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다만, 재화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2.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3. 시간이 지나 다시 판매하기 곤란할 정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복제가 가능한 재화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5. 용역 또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6.소비자의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으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사전에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현재 리퍼브 상품에 대해 판매 시 하자 표시 부분 강화로 상품 정보제공 고시가 변경되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서도 특정 색상, 소재, 특가 상품을 이유로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표시하고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과 관련하여,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청약철회 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로 보아 법에 위반된다.


판매자는 다른 중재기관 담당자를 통하여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해줘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하며 서면 동의에 추가를 할 시 청약철회 거부가 가능한지를 문의해왔으나 서면동의 여부 상관없이 위 조항(전상법 17조2항) 이외의 이유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환불을 처리해야 한다고 중재하였다.


이후 해당 판매자는 한국소비자연맹의 중재를 받아들였고, 소비자는 의류를 반품하고 반품비를 제외한 구입대금 230,000을 환불받았다.
내용

소비자 (남, 40대, 서울)는 23년 12월 4일 리퍼브 재킷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였고 제품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판매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은 *리퍼브 제품이며 기존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였고 환불 불가를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다.


전자상거래 법상 단순 변심에 의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히 착용하지도 않은 의류를 리퍼브 상품을 이유로 환불 거부하여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반품이나 전시상품, 약간 흠이 있거나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제품, 이월 상품, 단종 상품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