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남, 40대, 서울)는 23년 12월 4일 리퍼브 재킷을 온라인 플랫폼에서 구매하였고 제품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환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판매자는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은 *리퍼브 제품이며 기존 제품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였고 환불 불가를 고지하였다는 이유로 환불을 거부하였다.
전자상거래 법상 단순 변심에 의해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단순히 착용하지도 않은 의류를 리퍼브 상품을 이유로 환불 거부하여 한국소비자연맹에
상담을 요청하였다.
*반품이나 전시상품, 약간 흠이 있거나 색상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제품, 이월 상품, 단종 상품 등을 새롭게 단장하여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하는 상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