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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2년 입은 인조가죽 자켓, 가죽 손상시 책임은?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20
조회수
61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연맹
질문
답변
해당 제품은 전체를 동일한 인조가죽 소재로 만든 재킷으로 해당 제품을 확인한 결과 구입일로부터 심의 접수한 날까지는 2년 2개월이 지난 제품이다. 옷 전체에 걸쳐 여러 곳이 갈라지고 떨어진 상태가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상태는 인조가죽 코팅 처리가 약한 경우 많이 발생한다. 제품의 내용연수는 3년으로 이 기간 동안은 적절한 품질이 유지되어야하는데 옷의 상태가 입지 못할 정도로 훼손되었으므로 제품상의 문제로 판단되었다.

[참고 사항]
일반적인 천 소재의 재킷은 내용연수가 4년이나, 겉감 소재를 인조 피혁으로 제작했다면 3년이다. 인조 피혁 소재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쉽게 외부적인 영향으로 소재가 부스러지고 떨어지는 특성이 있어 내용연수가 상대적으로 짧다. 또한 이물질 등에 약하여 적절한 시기에 세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파손을 촉진시킬 수 있다.
세탁하지 않고 보관한 제품에서는 남아있는 땀과 지방분 등의 영향을 받고 마찰이 가해지면서 목선과 소매 끝선 등의 특정 부위에서 파손이 시작된다. 이러한 제품은 관리와 취급상의 문제가 있어 품질의 하자를 주장하기 어려워지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인조가죽은 소재에서 발현되는 광택감이나 여러 질감과 문양으로 표현이 자유로워 제품으로 제작 생산이 많고,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진 의류에 비하여 비 등의 수분 오염에 내구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인조가죽 제품은 비건(Vegan)가죽으로 명칭을 붙이기도 한다.
동물을 보호하고 환경 친화적인 시대의 흐름과 함께 인조로 제작된 제품을 소비자들이 점차 선호하므로 의류업체는 이러한 인조가죽의 내구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내용

소비자는 22년 9월에 구입한 가죽 재킷 표면이 벗겨져 수선을 원했다. 그러나 의류업체에서는 손상 부위가 많고 수선 가능한 기간이 지나 수선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아 한국소비자연맹 사고의류심의위원회에 의류에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접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