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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소비자원 등 정부기관 사칭 문자(연락)를 받은 경우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14
조회수
43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과거 유사투자자문업체의 주식리딩서비스를 이용했던 경험이 있는데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피해보상 명령에 따라 투자 손실 보상 대상입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말 한국소비자원에서 피해보상을 진행중인가요?
답변
한국소비자원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개별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발송하지 않습니다. 만약 해당 문자를 받은 경우 즉시 삭제하고 불법스팸대응센터(spam.kisa.or.kr, 국번 없이 118번) 또는 인터넷보호나라(boho.or.kr)에 신고하세요.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