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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전화사기에 속아 이체한 예금 반환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14
조회수
44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어제 전화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예금이 인출될 위험이 있으니, 지금 당장 안전한 다른 계좌로 이체를 시켜 놓으라는 말에 속아 알려주는 계좌로 예금 550만원을 전부 이체시켰습니다.
이체 시키고 1시간쯤 후에 속은 것을 알게 되어 은행에 예금의 반환을 요청하였으나 예금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요?
답변
타인의 계좌로 예금이 입금되면 입금이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현 예금주의 동의가 없으면 반환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입금이 되었다할지라도 일단 계좌에 입금이 되면 그 해당 계좌의 예금주가 정당한 소유자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 잘못 이체된 예금을 찾기 위해서는 예금주를 찾아 반환을 요구하여 돌려받는 것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예금주를 속여 예금을 이체 받은 사람이 예금을 돌려줄 가능성은 많지 않습니다.

따라서 먼저 사법당국에 신고하여 예금 지급을 중지를 요구하여 놓고, 해당 예금주를 상대로 법원에 부당이득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예금을 반환 받거나, 신고로 인해 예금 지급 중지된 계좌에 잔액이 남아 있다면 금융감독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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