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와 2022년 3월경 포장이사 계약을 체결하고 1,20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포장이사 도중 사업자가 침대프레임을 포장하지 않고 운반하다가 낙상되어 파손되었고 이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으나 사업자가 거부하였습니다. 포장이사 중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한 파손에 대해 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답변
포장이사 후 물품의 파손이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 현장에서 파손사실을 즉시 알려 확인서 등을 받고, 이후에 발견할 경우 사업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 또는 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14일 이내로 해당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또한, 포장이사 중 파손된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사진 등)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고, 이사 업체가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해 계약서나 견적서, 수리견적서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사업자가 포장이사 중 발생된 물품의 파손에 대하여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상법」 제135조(손해배상책임)에 의거 사업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