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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포장이사 후 파손 발생할 경우 대처요령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12
조회수
17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포장이사 후 이사 물품의 파손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비자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답변
포장이사의 경우 통상 다수의 물품을 사업자가 포장하여 운송하기에 파손이나 멸실에 대한 우려가 있고, 파손 시 귀책 여부에 대한 입증이 곤란한 특징이 있습니다.

「상법」 제146조에서는 ‘운송인의 책임은 운송물을 수령하고 운임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하지만, 운송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 멸실이 있는 경우에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이내에 운송인에게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포장이사 후에 이사물품의 분실이나 파손 등의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확인 즉시 파손 상태를 사진으로 남기고 사업자에게 2주 이내에 연락하여 배상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포장이사 이전에는 파손 우려가 있는 물품(TV, 모니터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정상적인 상태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는 것이 좋고, 분실 우려가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직접 챙기거나 사업자에게 별도로 주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되어 이를 고지하였음에도 이사업체가 배상을 거부할 경우 계약의 당사자임을 입증하기 위한 계약서나 견적서, 수리견적서, 이사 관련 경위서 등을 구비하여 소비자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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