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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폐업 후 연락 두절된 헬스장 환급 요구

부서명
부산광역시 디지털경제실 경제정책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5-11-06
조회수
38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2024. 7. 31. PT 50회 및 헬스장 5개월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100,000원을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하였습니다. 2024. 12. 초 갑자기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영업을 중단한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와 연락이 되지 않고 헬스장도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잔여 할부금이 남아 있는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카드사에 항변권을 행사하여 남아 있는 할부 대금이 청구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20만 원 이상, 3개월 이상 할부 결제를 한 경우, 사업자의 폐업 등 채무불이행 발생 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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