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여성입니다.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약을 처방받아서 복용하던 중 혈압이 오르고 발등이 붓는다고 했더니 의료기관에서 이뇨제(하이그로톤)를 처방해줬습니다. 그러나 이후 증상이 더 악화되었고 결국 다른 의료기관 응급실에 방문하게 되었고 검사 결과 칼륨 수치가 낮게 나와 입원치료를 받았습니다. 의료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의료기관에서 처방한 이뇨제(하이그로톤)의 대표적인 부작용은 저칼륨혈증입니다. 약물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 처방할 때에는 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상 증상이 발생할 경우 필요한 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해야 합니다. 또한, 저칼륨혈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혈액검사 추이를 관찰해야 하고, 만약 저칼륨혈증이 의심되는 경우 약물을 즉시 중단하고 필요시 칼륨을 보충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의료기관에서 위와 같은 지도설명 및 처치를 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