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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사례 FAQ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

부서명
소상공인지원과
전화번호
051-888-2143
작성자
박연홍
작성일
2022-10-26
조회수
867
정보출처
한국소비자원
질문
입주한 지 4년 된 아파트(8층)의 발코니 배수구를 통하여 폐수가 역류하여 분양사업자에게 문의하자 입주민들끼리 알아서 하라고 합니다. 옆 동의 7층에서도 역류 신고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입주 후 4년 된 아파트라면 옥상에서 시작된 우수배관이 어디선가 막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 상의 문제로 우수배관이 막혔다면 입주 직후부터 문제가 발생하였을 것이나 입주 후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분양회사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른 동에서도 같은 문제가 있다면 혹시 옥상의 우수배관 입구로 이물질이 유입된 것 아닌지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용

입주 4년 된 아파트 발코니 배수관의 빗물 역류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