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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자료실

 

부산광역시 신기술ㆍ특허 공법선정 및 위원회 운영기준(1차 개정)

부서명
기술심사과
전화번호
051-888-2514
작성자
허남수
작성일
2023-01-25
조회수
2358
첨부파일
내용

□ 주요 개정 내용

 

   ○ 지방계약예규 체계 통・폐합에 따른 인용 조문 수정

 

   ○ 협약 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설계변경(공법변경) 가능토록 명시

 

   ○ 위원회 공정성 제고를 위한 이해관계자 제척규정 및 관련평가 보완

 

   ○ 정량적 평가분야 중, 공사비 평가항목의 산술평균 계산 방식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