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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소비기한 표시제 상담 업무 실시 안내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4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2-12-02
조회수
1770
첨부파일
내용

 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본격 시행에 따라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한국식품산업협회에서 소비기한 상담 전용 회선을 개설하여 상담업무를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1. 대표번호 : 1533-0639

2. 운영시간 : 평일 09:00~18:00(공휴일 제외)

3. 내      용 : 소비기한 표지게 관련 안내 및 응답

    - 소비기한 시행에 따른 품목제조보고 안내

    - 소비기한 표시 품목 및 방법 안내

    - 권장소비기한 설정 관련 안내 등

 

소비기한 연구센터의 품목별 권장소비기한 자료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