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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방역·축산 자료실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게시

부서명
농축산유통과
전화번호
051-888-4992
작성자
조민기
작성일
2022-08-18
조회수
2286
첨부파일
내용

 

식품 등의 '유통기한' 표시제가 소비자 정보제공, 식품폐기 감소, 국제적 추세 등을 반영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21.8.17)에 따라 2023.1.1.부터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시행일에 맞추어 다품목의 포장지 변경이 현실적으로 어렵고, 기존 포장지 폐기나 스티커 부착 등 비용부담과 자원낭비가 우려됨에 따라, 산업계 부담 및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도의 안착을 위해 ①시행일 이전에도 소비기한을 표시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선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② '유통기한'이 표시된 기존 포장지를 스티커 처리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2023.1.1.부터 2023.12.31.까지)을 부여함을 알려왔습니다.

 

이에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소비기한 표시제도에 대한 영업자 등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에 필요한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를 제작하여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관련 영업자 등께서는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비기한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자료를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http://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식품표시광고 > 소비기한)에 게시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소비기한 표시제 준비 안내서 1부.  끝.